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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

대법원 · 2016도14678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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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안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9. 1. 선고 2015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09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2〕 형법 제309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3〕 헌법 제21조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4〕 형법 제30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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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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