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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대법원 · 2016도19464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1.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수시기
  3.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4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5. 5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6. 6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위반죄는 그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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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8. 선고 2015노24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12. 5. 10.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6조 제1항제20조 제1항 제2호제2항제24조 제5호[2] 형법 제185조[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13조 제1항제24조 제3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13조 제1항제19조[5] 형법 제136조 제1항[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13조제2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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