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5후2327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 1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2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다스코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아에스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덕신하우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1. 19. 선고 2015허2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97조제135조[2] 특허법 제97조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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