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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5후2327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1. 1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2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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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다스코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아에스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덕신하우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1. 19. 선고 2015허2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97조제135조[2] 특허법 제97조제1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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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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