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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정산금

대법원 · 2016다215134 · 선고 2019.02.28

판결 요지

  1.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인지 여부(적극)
  2. 2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그 행사의 방법과 효력 / 장래 발생할 채권이 현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3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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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4. 선고 2014나20326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실효) 제20조[3]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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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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