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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15다200555 · 선고 2019.02.28

판결 요지

  1. 1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그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3. 3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4. 4甲 공단의 보수규정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약정통상임금에 100분의 84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甲 공단의 근로자인 乙 등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보수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외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보수규정이 무효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하면서 가산율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00분의 50이 아니라 보수규정에서 정한 100분의 84를 적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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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서정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4. 11. 20. 선고 2013나51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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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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