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형사3심기각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7989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 1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 23.
- 321.
- 4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4호는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의2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5그 위임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6위와 같은 결혼중개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의 특수성과 실태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는 적어도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5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항제4항제26조 제2항 제4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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