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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약정금등·대여금등

대법원 · 2015다58440, 58457 · 선고 2018.12.27

판결 요지

  1. 1민사재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2. 2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 3甲과 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약 6년간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160여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금전거래를 하였고, 위 기간 중 甲이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매장을 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위 매장의 사업자등록이 乙 명의로 변경된 후에는 위 매장의 운영에 乙 명의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는데, 그 후 위 매장이 다시 丙에게 양도되고 甲과 乙의 공동생활관계가 종료되자, 甲이 자신과 乙 사이의 금전거래는 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예정한 것이고 위 매장은 丙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자신에게 지배권이 있었다며 乙을 상대로 위 매장의 운영에 쓰이던 乙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乙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돈과 위 매장의 양도대금 중 乙에게 송금된 돈 등에 관하여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과의 정산 후 잔존 금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매장이 丙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甲에게 지배권이 있었다거나 매장 운영에 사용된 乙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乙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돈 등의 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乙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과 乙 사이의 금전거래가 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예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도, 甲과 乙 사이의 양도계약은 乙이 양수대금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서 기재와 달리 양도의 실질이 없다는 전제에서 위 매장의 지배권이 여전히 甲에게 남아 있다고 보아, 위 매장의 운영에 쓰이던 乙의 계좌에 있던 甲의 돈 등이 乙에게 이전되었고 쌍방 사이에 대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으므로, 乙은 甲이 乙에게 대여의 의사로 송금한 돈에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을 정산하여 남는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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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9. 8. 선고 2014나4874, 4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3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3]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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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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