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4578 · 선고 2018.01.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6구합56899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3.
- 5원고에게 한 법인세 8,396,40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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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56899 판결 【변론종결】2017.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게 한 법인세 8,396,40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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