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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4721 · 선고 2017.05.2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완)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2. 2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변론종결】2017. 2.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5. 5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6.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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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완)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변론종결】2017. 5.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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