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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60020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1. 1소급입법의 구분과 허용 여부 및 법률불소급 원칙의 의미
  2. 2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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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학서림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6인) 【원고, 상고인】 동아출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두산동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6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와이비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6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교육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30. 선고 2015누35866 판결 【주 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3조[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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