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58474 · 선고 2018.07.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들보조참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단5307128 판결 【변론종결】2018. 20. 【주 문】
- 3피고들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6,938원과 이에 대하여
- 48. 27.부터 7.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들보조참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5307128 판결 【변론종결】2018. 6. 20. 【주 문】 1. 피고들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6,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8.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