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9406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17. 선고 2016나154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국민카드’라 한다)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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