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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23067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민사법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이 乙 학교법인의 丙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명령을 받아 丙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丙 은행이 甲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자, 乙 법인이 丙 은행을 상대로 丙 은행이 乙 법인의 설명과 통지 등으로 甲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추심을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고 추심에 응하여 甲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며 예금채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甲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丙 은행은 집행법상 甲의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이른바 권리공탁으로서 제3채무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丙 은행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 법인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 은행의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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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택)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5. 3. 선고 2014나20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60조 제3항[2] 민법 제760조 제3항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4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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