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23067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 1민사법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甲이 乙 학교법인의 丙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명령을 받아 丙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丙 은행이 甲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자, 乙 법인이 丙 은행을 상대로 丙 은행이 乙 법인의 설명과 통지 등으로 甲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추심을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고 추심에 응하여 甲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며 예금채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甲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丙 은행은 집행법상 甲의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이른바 권리공탁으로서 제3채무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丙 은행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 법인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 은행의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택)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5. 3. 선고 2014나20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60조 제3항[2] 민법 제760조 제3항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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