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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물품대금

대법원 · 2014다233480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 지체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가 乙 공사와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본 기업인 丙 외국회사로부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乙 공사에 전기기관차를 제작·공급하였는데, 乙 공사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자, 甲 회사가 납품 지연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조달 지연 때문이므로 지체상금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丙 회사의 생산 설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일본 내 전반적인 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丙 회사의 전기기관차 부품 생산 공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체상금을 전혀 감액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액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3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4. 4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체결한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을 무효라고 보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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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로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태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8조제664조[2] 민법 제398조제664조[3] 민법 제105조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19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4] 민법 제105조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19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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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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