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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3다67587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甲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甲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甲 등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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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외 8인) 【피고, 상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민법 제2조제166조 제1항제751조제766조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제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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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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