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사대금
대법원 · 2017다201699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 고】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6나2054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김해시 패소 부분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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