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0307(본소), 2015나2050314(반소) · 선고 2016.11.25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소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4가합556478 판결 【변론종결】2016. 7. 【주 문】
- 3본소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소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합556478 판결 【변론종결】2016. 10. 7. 【주 문】 1. 본소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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