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모욕
대법원 · 2016도20890 · 선고 2018.05.30
판결 요지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11. 29. 선고 2016노2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카페인 ‘△△△△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공소외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공소외인을 모욕하였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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