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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7도607 · 선고 2018.05.30

판결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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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12. 20. 선고 2016노1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 ○○○’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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