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145 · 선고 2018.11.09
판결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병과 처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7. 선고 2014누4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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