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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확정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전주지법 · 2017노1573 · 선고 2018.04.13

판결 요지

  1. 1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甲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수용실 앞에 서 있던 甲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위 교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06:00경 아침식사 취사를 마치고 국은 즉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관 통에 옮겨 담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07:00경 각 수용동에 음식물을 전달하여 배식을 하고 있어, 교도소 측에서 국의 보온을 위해 신경을 기울이더라도 경험칙상 취사 종료 시부터 배식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끓인 직후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의 제1심 증언 내용에 비추어 배식 당시 국물의 온도가 신체에 접촉하는 즉시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릇에 담긴 떡국을 甲에게 직접적으로 끼얹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수용실 내에서 배식구를 통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떡국 일부가 甲의 신체 일부에 닿았고, 그 신체 부위는 얼굴과 같이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부위가 아닌 오른쪽 손목과 양쪽 다리 정강이인 점, 甲이 떡국에 맞고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여 연고를 바르고 환부에 얼음찜질을 하는 치료는 받았으나, 교도소 부속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경도 화상’의 진단만을 받고 연고를 지급받아 일주일 동안 환부에 발랐을 뿐 다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甲의 피부 외피가 벗겨지거나 흉터가 남지는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甲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한편 甲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경도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고,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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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인표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경 【원심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떡국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떡국의 온도가 비교적 낮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57조 제1항제258조의2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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