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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국)

서울고법 · 2017나2061141 · 선고 2018.11.23

판결 요지

  1. 1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2. 2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甲 등은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만을 갖춘 사회적 약자이고,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외딴 섬에서 때로는 가혹행위와 인격적인 수모를 감수하면서 대가 없이 장기간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점에서 당시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근로감독관이 甲 등이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정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법령에서 정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되며, 위와 같은 공무원의 위법한 부작위는 甲 등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진 때까지 계속되었고, 甲 등의 정신적 고통 역시 계속되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乙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甲에 대한 실태 확인 이후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되므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공동하여 甲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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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9. 8. 선고 2015가합571351 판결 【변론종결】2018.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 ○○군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조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제234조구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제4조제9조제32조의4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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