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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 2017나13822 · 선고 2018.12.05

판결 요지

  1. 1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甲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 점, 甲 등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甲 등 중 생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일본 내에서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소송수행상의 편의 측면에서 일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미쓰비시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甲 등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의 객관적인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이다.
  2. 2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불법행위지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되는데,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정지의 법원은 당해 사안과의 관련성의 정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형평과 정의, 재판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준거법을 선택·결정할 수 있으므로, 甲 등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이 옳다고 한 사례이다.
  3. 3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구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한 점, 甲 등은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행위, 협박 등에 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연행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점, 甲 등은 만 13세,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이었음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는 등 일체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받은 점, 특히 甲 등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대피요령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동남해지진으로 인해 甲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휴식 및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열악한 환경하에 계속 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에 비추어, 구 미쓰비시의 甲 등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구 미쓰비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4. 4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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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외 1인) 【피고, 항소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변론종결】2018.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제사법 제2조[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민법 부칙(1958. 2. 22.) 제2조[3] 민법 제751조[4] 민법 제2조제166조 제1항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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