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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가처분이의

대구지방법원 · 2017라10085 · 선고 2017.11.06

판결 요지

  1. 1【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 2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3. 3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4. 4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5결론 그렇다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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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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