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가처분이의
대구지방법원 · 2017라10085 · 선고 2017.11.06
판결 요지
- 1【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 3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4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결론 그렇다면 제1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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