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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친생자부인

전주지방법원 · 2018르535 · 선고 2018.08.20

판결 요지

  1. 1【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원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아영)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7.
  2. 2선고 63가73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3. 3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4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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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원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아영)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1963. 7. 14. 선고 63가73 판결 【변론종결】2018. 7. 16. 【주 문】 1.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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