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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2심기각확정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노172 · 선고 2018.06.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검 사】 강정석(기소), 서성광, 박선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17고합320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4(대판: 피고인 2), 피고인 5(대판: 피고인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4의 무죄 부분)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4. 45. 7.자 기자회견(이하 ‘5. 7.자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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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검 사】 강정석(기소), 서성광, 박선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합320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4(대판: 피고인 2), 피고인 5(대판: 피고인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4의 무죄 부분)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2017. 5. 7.자 기자회견(이하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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