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기각확정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노172 · 선고 2018.06.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검 사】 강정석(기소), 서성광, 박선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7고합320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4(대판: 피고인 2), 피고인 5(대판: 피고인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4의 무죄 부분)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 45. 7.자 기자회견(이하 ‘5. 7.자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검 사】 강정석(기소), 서성광, 박선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합320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4(대판: 피고인 2), 피고인 5(대판: 피고인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4의 무죄 부분)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2017. 5. 7.자 기자회견(이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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