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다75209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17. 선고 2014나68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제5조 제1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제7조 제2항 제2호제11조전자서명법 제1조제2조 제8호제3조 제2항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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