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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인

대법원 · 2018다210348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1. 1채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3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고의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 / 집행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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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채무자 원고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2. 선고 2017나2043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무자인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제104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제104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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