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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각하

위자료

대법원 · 2018그512 · 선고 2018.03.07

판결 요지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2. 20.자 2017가단550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어서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90조제439조제44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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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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