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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17도17529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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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장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9. 28. 선고 2017노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공소외인이 자신의 하복부에 ‘○○○○○○○○○○○'이라는 문신을 새기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해 줬는데, 위 사진은 문신 자체의 형상뿐만 아니라 피해자 음부의 일부분도 촬영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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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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