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65565 · 선고 2018.07.11
판결 요지
- 1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서림하이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태안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2. 7. 선고 (청주)2015누1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제1항제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1항제206조 제1항제252조 제1항제264조 제1항제2항[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제1항제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1항제206조 제1항제252조 제1항제26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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