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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15다209583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2甲 주식회사 등 2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및 乙 회사의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또는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인지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모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3. 3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 및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처분한 주식의 비율만큼 감소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4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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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원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외 3인 【원고(탈퇴)】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16. 선고 2014나2019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주요 내용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3] 민법 제105조제390조[4]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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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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