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정정(특)
대법원 · 2015후2112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발명 중 구성 3, 4는 구성의 일부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퍼니(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현길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3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2014. 9.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제136조 제1항제4항(현행 제136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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