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5후499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현길 외 3인) 【피고, 상고인】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퍼니(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3허6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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