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6두30897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 1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상대방(=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및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말하는 ‘부당성’의 의미
- 3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적정한 처분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의 필요성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누38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주식회사 디에프디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오이컴, 주식회사 자스펠, 예소교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엠제이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명사실 통지명령 부분을 파기하며, 이 각 파기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품업자 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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