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6두30897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1. 1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상대방(=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및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말하는 ‘부당성’의 의미
  3. 3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적정한 처분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의 필요성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누38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주식회사 디에프디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오이컴, 주식회사 자스펠, 예소교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엠제이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명사실 통지명령 부분을 파기하며, 이 각 파기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품업자 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