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등록면허세등취소
대법원 · 2017두31538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 1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 21.
- 31.
- 4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9. 선고 2016누40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 11. 13. 설립된 원고는 2011. 3. 31.경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소 1 생략)(이하 ‘송도동 본점’이라 한다)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소 2 생략)(이하 ‘구월동 본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2011. 4.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제28조 제1항제2항 제2호제30조 제2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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