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등록면허세등취소

대법원 · 2017두31538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1. 1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2. 21.
  3. 31.
  4. 4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9. 선고 2016누40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 11. 13. 설립된 원고는 2011. 3. 31.경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소 1 생략)(이하 ‘송도동 본점’이라 한다)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소 2 생략)(이하 ‘구월동 본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2011. 4.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제28조 제1항제2항 제2호제30조 제2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