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두41532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 1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 2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그러나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노사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남광토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곽동효 외 12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3. 28. 선고 2017누70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사건의 경위 사용자인 원고(회사)는 2010. 11. 1. 피고보조참가인(노동조합)과 원고의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졸업 시’까지 대학학자보조금의 50%를 삭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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