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
재심결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2069 · 선고 2017.12.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아진교통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2. 원고 아진교통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노227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아진교통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변론종결】2017.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16. 원고 아진교통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노227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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