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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

장해급여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누77225 · 선고 2017.05.24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4. 4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5.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달리하고”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일반사인이 하는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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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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