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장해급여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누77225 · 선고 2017.05.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달리하고”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일반사인이 하는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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