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8459 · 선고 2017.06.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합70266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99,722,835원과 그중 258,991,835원에 대하여는
- 412. 20.부터, 3,740,731,000원에 대하여는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70266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99,722,835원과 그중 258,991,835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3,740,73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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