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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물품대금등

대법원 · 2015다53841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1. 1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3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또는 임가공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5. 5사해행위가 재산권 이전의 채권·채무만을 발생시키고, 재산의 현실적인 이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행하여지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및 이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채권자) / 이는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6. 6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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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1. 선고 2014나58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대리인의 답변서 겸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 제1항[2] 민법 제406조 제1항[3] 민법 제406조 제1항[4] 민법 제406조 제1항[5] 민법 제406조 제1항제407조민사소송법 제288조[6]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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