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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약정금

대법원 · 2014다231071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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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3. 선고 2014나2018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제4조 제1호제9조 제1항신탁법 제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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