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 2016도11215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6. 30. 선고 2016노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7조 제2항제31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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