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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이혼

대법원 · 2017므10730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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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2. 16. 선고 2016르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사소송법 제17조민사소송법 제29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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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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